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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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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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