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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신청을 위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거주 요건 강화
  •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변경
  • 국적 취득 목적의 위장 국제결혼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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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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