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을 국회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주체를 국회로 명시
-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의 즉시 임명 및 위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하고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