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해당 지역의 교통 기반 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별 교통 기반 시설 상황 고려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평가 가중치 부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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