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현재는 토지 경계가 바뀌는 측량에만 경계점 위치를 기록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 분쟁이 잦은 경계복원측량 등은 기록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계가 바뀌지 않는 측량까지 등록부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경계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에 비이동지 측량 포함
-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등록부 작성 의무화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및 관리 주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1910∼) 당시의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여 토지소재, 지번,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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