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이 법안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 물류비 보전이나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고, 국내 생산 시설 투자나 공정 개선 등에 세금을 깎아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급망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및 수입국 다변화 등 지원 수단 구체화
- 국내 생산 설비투자·공정개선·시험인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기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세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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