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현재 약사와 한약사는 3년마다 면허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맡은 단체가 운영비를 마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중앙회가 교육 대상자 정보를 받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면허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연수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대상자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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