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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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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회는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단체의 존립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역할을 지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유족 확대
  • 참전유공자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 계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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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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