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거나 급식을 자주 제공하는 학교는 업무 부담이 커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나 급식을 하루 2회 이상 제공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 1일 2회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