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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항별로 조류 충돌 방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안전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공항별 조류 충돌 방지 계획 수립 의무화
  • 조류 충돌 방지 전문 인력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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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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