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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면 10일 안에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때는 정보를 알릴 대상이 없어 통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신 통보하도록 하여 금융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대상 확대
  • 명의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 등에게 통보
  • 금융 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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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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