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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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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가족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상담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문화가족 범위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양육 가족 포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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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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