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이나 물분해성 등 환경 관련 광고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화장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표준 문안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경적 속성을 광고할 때는 국제 기준이나 총리령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하여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화장품 표시·광고 표준 문안 개발 및 보급
- 환경적 속성 광고 시 국제 기준 또는 총리령에 따른 실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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