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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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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외국인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겸직 금지 규정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외국 대학의 교원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하고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 대학 재직자의 국내 대학 교원 임용 시 겸직 허용
  • 해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제약 완화
  •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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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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