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재외공관의 공증 업무 권한을 재외동포청장에게 명확히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를 지명하는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공증 업무 중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재외동포청장의 공증사무 위임 근거 및 영사 지명 절차 정비
- 공증담당영사의 비위행위 시 지명 철회 및 징계 요구 권한 신설
-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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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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