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범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합니다. 앞으로는 사이트 개설자를 정범으로 간주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 행위의 독립범죄화
-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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