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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항만은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로 인해 도선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선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통합 이후 필요한 도선사 훈련과 면허 발급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합니다.

  • 도선구 통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통합 도선구 운영에 따른 도선사 훈련 규정 마련
  • 통합 도선구 내 도선사 면허 발급 절차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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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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