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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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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의 점자나 음성·수어 코드 표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할 수 있는 지원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 식품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 표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식약처의 업무 범위에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추가
  •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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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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