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여주는 혜택의 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 사업과 의료 복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기관의 부동산 및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 기한 2년 연장
  •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이었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