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여주는 혜택의 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 사업과 의료 복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기관의 부동산 및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 기한 2년 연장
-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이었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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