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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통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 중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범위를 좁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합니다.

  • 영리 목적이 없는 게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제외
  • 게임사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친고죄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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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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