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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청이 지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 규정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기관의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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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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