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업은 인공지능이 인종, 성별,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지 미리 검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채용 과정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사전 검증 의무화
- 인공지능 활용 채용 시 구직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또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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