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으나, 기업의 지방 이전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사 위치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 합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방 이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 적용 도입
- 지방 이전 기업을 위한 장기적 조세 정책 마련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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