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법원이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임시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검사,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임시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통지 대상 명문화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을 통지 대상에 추가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 도모
-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