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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조항들을 최신 내용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신상정보 공개 조문과 벌금형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반영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률 인용 조항 정비
  •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관련 조문의 법적 정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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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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