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상을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및 대표자의 친족까지 확대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 법인 대표자 및 사업주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휴가 기간을 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