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및 벤처 투자 지원 등 산업 육성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인공지능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와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조직과 기능 확대
-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 비용 지원 및 접근성 보장
-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 지원 및 벤처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우선 도입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일반인의 격차를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ㆍ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ㆍ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6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4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마.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ㆍ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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