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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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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를 퇴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을 주도했거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 담합 주도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 배제
  •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감면 혜택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 주도자의 책임 강화 및 시장 경쟁 질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함. 이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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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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