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익성이 낮은 섬 지역 항로는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고 민간 선사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사의 수익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안전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
-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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