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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 간주 근거 마련
  •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
  •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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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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