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현재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검역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식물 검역 대상 물품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의적 미신고 및 부정 검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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