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중견기업이 경영난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할 경우, 기존에 내야 했던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의 30%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경영난으로 산업용지 분양계약 해지 시 위약금 30% 면제 근거 마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호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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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 2025.02.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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