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K-웹툰 등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세우고 매년 추진 계획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를 높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3년 단위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화
- 저작권 보호 관련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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