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 전문 인력을 키우는 지원책은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취업이나 현장 적응을 돕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기관과 게임 기업을 연결해 채용을 돕고, 신규 채용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며, 채용된 인력의 직무 교육을 돕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게임 전문 인력 양성 기관과 기업 간의 채용 연계 지원
-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게임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
- 채용된 인력의 현장 적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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