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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미군이 반환한 구역을 개발할 때 세우는 종합계획을 수정할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반환 구역 내 국유지로만 제한된 국비 지원 대상을 주변 지역까지 넓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종합계획 수정 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 국비 지원 대상을 반환공여구역에서 주변지역까지 확대
  •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해,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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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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