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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국회의장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없거나 공석일 때는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서면 질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장 부재 시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 근거 마련
  • 총선 후 의장 선출 전이나 의장 궐위 시 서면질문 절차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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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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