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근로복지공단 의료·재활사업용 부동산 세금 감면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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