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측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사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우려 시 예측 정보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 산사태 발생 우려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정보 전달 의무화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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