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 추진 체계를 정비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공공기관의 인권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운영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및 국가보고서 작성 의무화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명시 및 인권 교육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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