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때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의 재논의 근거 마련
- 이전 국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의 즉시 상정 허용
- 입법 과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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