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만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대상에 형제자매 포함
- 사망 당시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로 범위 한정
- 공무상 사망에 대한 유족 보상 체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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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 2024.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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