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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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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만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대상에 형제자매 포함
  • 사망 당시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로 범위 한정
  • 공무상 사망에 대한 유족 보상 체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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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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