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서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 매달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원청이 하청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도급 계약 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 의무화
- 원청의 하청 노동자 전월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절차 마련
- 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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