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 벌금의 상한선이 없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벌금 상한액을 새로 정하여 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상한액 도입
  •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벌금 기준 마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