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 면제 범위를 줄여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
-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홈페이지 공개와 신고 면제 축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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