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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문화유산 주변에서 허가받은 공사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겨도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훼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 완료 후 문화유산의 상태 변화를 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자의 완료 보고 의무 신설
  •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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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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