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방과 관련된 발명만 비밀로 관리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도 비밀로 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비밀취급 및 외국 출원 제한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 국가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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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 2025.04.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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