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거주 의무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서도 외국인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관광특구 및 빈집밀집구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신설
-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그런데 최근 ‘공유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도시 내 유휴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현행법에서 정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민박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실거주 의무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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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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