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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상재해 예방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기상 조절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기상청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 연구와 예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상청의 기상 조절 기술 개발 및 활용 노력 의무 신설
  • 대기질 개선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촉진
  • 기상 조절 관련 연구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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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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