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낼 경우 국회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듭니다.
- 타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 금지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응대 의무화
- 자료 제출 불응 및 허위 제출 시 징계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결국 시민 피해로 귀결합니다. 무책임한 측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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