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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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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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